[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폐업하거나 카드사와 제휴가 중단된 가맹점의 포인트도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할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방향의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3분기까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이 구축된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결제 편의에도 불과하고 과도한 수수료(결제금액의 3~8%)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해외 결제 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나 DCC 이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되, 필요에 따라 DCC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수수료는 연 500억~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말부터는 제휴할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인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대폭 간소화한다. 이는 전월 실적 제외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남발돼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을 활성화할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제휴 중단 시 해당 가맹점의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2~3년에 불과해 소멸 비중도 높다. 이에 금감원은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고, 제휴 가맹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휴가 발생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약관심사 신청이 들어오는데, 초기에 과다한 포인트가 제공되다가 폐업 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심사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도 개선된다. 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용기간에 사실상 카드 이용이 불가능한 신청기간을 포함할 수 없게 되고, 연회비를 면제받는 가족카드 발급 후 카드 변경 시 가족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점이 사전 안내된다.
또 카드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도 장기카드대출(카드론)뿐 아니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폐업하거나 카드사와 제휴가 중단된 가맹점의 포인트도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할 길이 열린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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