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제출한 '외투지역' 신청서…서류 미흡으로 '반송'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 등 혜택
2018-03-12 16:30:47 2018-03-12 16:53:0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국지엠이 12일 인천시와 경남도에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서류 준비 미흡으로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미흡한 서류를 보완해 13일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시에서 인천시, 경남도 외투지역 담당 실무자를 만나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서류 검토를 마친 지자체는 외투지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에 서류 준비가 미흡하다고 다시 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된다.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약 319억원), 연구개발(R&D) 200만달러(약 21억원)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그동안 신차 2종 배정, 신규 자금 28억달러를 투자해 한국지엠을 회생시키겠다고 밝혀왔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왼쪽)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지난 2월 20일 오전 국회를 방문 한국GM 대책 TF 위원장등 의원들과 면담전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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