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납품업체였던 비제이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을 탈취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함석천)는 19일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인 비제이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제이씨가 현대차에 제공한 자료는 현대차가 악취 발생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제이씨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한다"며 "비제이씨가 현대차에 제공한 자료는 비제이씨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자료라거나 원고의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보기 어려워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대차는 비제이씨 도움 없이 독립된 연구를 거쳐 악취 제거 물질을 찾아내 그에 대한 특허등록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차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비제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2013년부터 증가한 공장 악취 발생 문제 개선을 위해 비제이씨에 충분한 기회를 줬고 비제이씨로부터 공급받은 미생물제 대신 대학 연구를 반영한 신규 미생물제를 공급받기 위한 입찰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줬다"며 "원고와 피고의 공급 거래 관계가 종료한 것은 2015년 6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낙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원고의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차 도장부스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를 제공하는 등 악취 제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2015년 거래가 끊겼다.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자신들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해 대학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통해 유사 기술을 만들어 공동 특허 출원 등록을 하거나 현대차 직원이 석사학위 논물을 작성해 공동 연구 자료로 활용했다며 1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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