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수민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적발되도 40% 처벌 안 받아"
2017-10-30 18:33:17 2017-10-30 18:33:1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불법·불량 어린이용 제품의 40%가 적발되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월에서 올해 6월말까지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반동안 적발건수가 823건이나 있었지만, 이중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처벌을 받는 경우는 10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불법 어린이제품이 2014년에는 102건이 적발됐고, 2015년에는 127건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했다. 2016년에는 319건으로 전년대비 151%가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262건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적발됐다.
 
하지만 적발업체에 대한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산업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의 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한 후,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사항과 관련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해당 적발 사실을 통지한다. 이후 지자체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회신 받는다.
 
그러나 2014년도 적발된 102건 중 산업부가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한 건이 39건이었지만 이 중 실제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자체가 산업부로 그 결과를 회신한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에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 적발을 해도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속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산업부는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산업부장관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앞으로 정부부처와 수사기관 등 사이 협조 미비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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