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만 할인 적용'…공정위, 충북급식조합 검찰 고발
2017-10-29 15:13:07 2017-10-29 15:13:07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조합원에게만 할인을 적용하는 등 회원사간 가격 경쟁을 막고 비조합원과 거래를 금지시킨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 검찰에 고발 당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급식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급식조합은 급식재료 도·소매 거래시 조합원에게만 급식재료 가격을 10% 할인하고 비조합원인 업체에게는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경고 조치를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도 금지했고, 트럭 1대당 낙찰 학교 수를 2개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조치를 취했고, 학교급식 입찰 참가를 제한시키기도 했다.
 
또 학교급식업체에 지역판매권 보호를 명목으로 타 지역 물품구매를 제한한 사실도 밝혀졌다.
 
조합원간 경쟁을 막기 위해 소매업체 보유 트럭의 감차대수와 보유 트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트럭 보유대수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충북 지역 학교급식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막았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쟁질서 저해 효화가 중대하고 명백한 점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교급식재료 납품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