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폭넓게 인정
재무건전성 강화시 발행 가능…퇴직연금 리스크 RBC에 반영
2017-08-28 11:36:17 2017-08-28 11:36:17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자유로워진다. 또한 그동안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반영되지 않았던 퇴직연금의 리스크도 RBC비율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 등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또한 보험사가 RBC비율(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2020년까지 3년간 약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토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개정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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