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국내 완성차업체 평균임금이 1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평균 임금이 맏형인 현대자동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완성차업체 모두 최악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완성차업체 4사 노조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사의 지난해 연간 평균임금은 9213만원으로 토요타의 8850만원이나 폭스바겐의 8400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공식적으로 임금 현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으나 쌍용차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파업과 최저임금 인상, 한국지엠 철수설까지 겹친 한국 자동차산업이 8월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달 말 1심 선고가 예정된 기아차의 통상임금이 이 같은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해도 여김 없이 노조들은 파업에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17~18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한국지엠 노조 역시 중노위의 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르노삼성의 경우 노조가 실적 개선으로 기본급 15만원 인상과 격려금 400만원에 기본급 200%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3만7400원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의 절충안으로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3년 만에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최대 3조원(회계평가 기준)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것으로 보인다.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 회계기준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해진다.
원래 통상임금 판결은 오는 17일 예정돼있었지만 재판부는 기록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정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노조 측에 기록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17일 오후 1시40분에 한 차례 더 변론을 갖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패소시 투자와 법인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더 큰 폭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입 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현대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문회회관 체육관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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