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NPL판매 금지'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전면소각' 검토
저축은행 '연내 소각' 추진·새마을금고 참여 고심 중…"소비자 불법추심 노출 위험 개선 기대"
2017-04-26 15:23:06 2017-04-26 15:23:28
[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2금융권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NPL) 전면 소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5000만원 이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판매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시행한 소멸시효 완성채권(NPL) 매각 금지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보유한 NPL채권에 대해 연내 전면 소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금융당국의 감독규제에서 제외된 새마을금고 역시 NPL채권을 판매하지 않는 사안을 두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 저축은행들이 NPL채권 소각을 진행한 바 있는데다 이번 당국의 매각 금지 조치로 남아 있는 채권들을 연내 전면 소각을 염두해 추진하고 있다"며 "추가로 발생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도 전면 소각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BI저축은행은 작년 말 1조원 규모의 자체적인 소멸시효완성채권 무상 소각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당국의 규제 이후 SBI저축은행은 이르면 상반기 또는 연내로 기업 관련 1조1000억원 규모의 법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추가로 전면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채무자가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권으로 법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는 대출채권을 말한다. 그동안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소액이라도 갚을 경우 시효가 부활돼 불법추심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금융사들의 대출취급 등에 따라 보유하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함으로써 서민 등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다른 금융사나 대부업자로 일방적으로 변경돼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불법채권추심에 노출되기 쉬운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각을 금지시킨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 역시 이번 NPL채권 매각금지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상호금융사들이 참여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와 관련해 2금융권 금융사들이 취지를 공감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추진함에 따라 빚을 탕감받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융사들의 NPL채권 판매금지 움직임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추심에 노출될 위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금융권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NPL) 전면 소각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작년 말 SBI저축은행이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자체소각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SBI저축은행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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