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반인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7일 제출했다.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와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와 형사합의29부는 각각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 관련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특검팀의 법적 기반이 되는 특검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 있을 특검팀의 공소유지 자체를 흔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특정 당파에 특권을 부여했다"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라고 제출 이유를 밝혔다.
최순실(가운데)씨가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강제 소환되며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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