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발표)블랙리스트 정점에도 박근혜
김기춘·조윤선 위에서 최종 조율…문체부 인사도 개입
2017-03-06 17:27:42 2017-03-06 17:27:42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블랙리스트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었고 주도적으로 문화계 인사들을 억압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은 물론 직권을 남용해 이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으로 규정한 것이다. 먼저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5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노 전 국장은 정씨에게 유리하지 않은 대한승마협회 감사 보고서를 올리며 박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인물이다.
 
또 박 대통령은 최씨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심사에 부당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의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5월 9473명에 이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블랙리스트 존재로 인해 정부와 시각을 달리하는 예술가들이 총 325건의 예술위 지원을 못 받고 영진위의 8건 지원에서도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4년 9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 문체부 실장 등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시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밝힌 의혹 사항은 특검팀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 발표 이후 곧바로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문체부 등에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김 전 수석에게 노 전 국장을 면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 향후 재판에서 진실 여부를 가리게 됐다.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문체부 및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직권남용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별도로 박 대통령을 인지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수사기록을 모두 검찰로 이관해 향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번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혐의 외 항목이었던 블랙리스트 수사를 새롭게 인지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외에도 김 전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 전 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26일 김 전 실장 자택 및 조 전 장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블랙리스트 수사에 뛰어든 특검팀은 곧바로 다음날 정 전 차관 소환한 것을 시작으로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이후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알고 있는 인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보강한 특검팀은 지난 1월17일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소환한 지 나흘 만에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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