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관련 기관 재취업 금지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30일부터 시행
2016-12-27 16:21:12 2016-12-27 16:21:1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노인복지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피해 노인, 학대 행위자, 보호자의 신분조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또 노인 관련 기관의 장 및 기관의 설치·신고·인가·허가 등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및 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가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 등인지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 전부 또는 일부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최대 10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의 노인 관련 기관 운영·취업 시에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허가·인가 등이 취소 또는 해임된다.
 
이 밖에 학대 시설·시설 장 및 종사자의 명단·이력이 공표된다. 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3차 위반 시)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1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법 시행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 조기발견,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노인 관련 시설 이용·입소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등 노인인권 보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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