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미성년자인 친아들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하는 요령을 지도해 함께 범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버지 박모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아들과 그 친구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해 성매매를 하게 했다"며 "자신의 친아들인 박모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요령을 지도해 그와 함께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지극히 패륜적이라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퇴생인 아들 박모군(17)은 친구 이모군(17)과 함께 올해 6월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할 어린 여성을 모집했다.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할 여자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홍모양(15)에게 성인 남성과의 '조건만남'을 해 함께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아버지 박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해 '조건만남' 장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해 성매매 알선을 했다.
박군은 또 7월쯤 유모씨로부터 소개받은 이모양(17)에게 연락해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이 양이 이를 수락하자 아버지 박씨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이양을 태운 뒤 8월까지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연락된 남성들과의 '조건만남'을 수회 제공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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