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경남 밀양에서 비닐하우스(2,280㎡, 691평)에 대해 1년 보험료 170만원을 납입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한 농가는 태풍‘차바’로 온실 전체가 파손돼 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이 경주지진과 태풍 차바로 입은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9·12 경주 지진'과 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117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 사고 891건(온실 700건, 주택 191건)에 대한 보험 접수를 받았으며 보험금으로 113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풍수해보험 가입자 가운데 9·12 지진과 여진에 따른 지붕파손, 벽체 균열 등 106건의 사고가 접수돼 보험금 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전처는 지진 피해로 현재 4건에 보험금 6404만원이 지급됐고 5건(2113만원)이 확정됐다며 나머지 97건에는 3억2000만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예측했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대상 재해는 지진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해 정부지원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풍수해보험이 연이어 발생한 지진과 태풍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복구를 위한 충분한 혜택을 주는 정책보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