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청은 10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중국 알리바바와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서 이날 체결된 MOU는 지난 7월 발표된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기청은 “국내 기업의 알리바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플랫폼 활용에 따른 혜택 제공과 전자상거래 활용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을 통해 유망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알리바바 그룹의 주요 서비스 목록 자료/중소기업청
구체적으로 양측은 알리바바의 ‘최상위 유료회원제’(Global Gold Supplier Membership, GGS) 활용에 협력한다. GGS 멤버들에는 플랫폼내 검색 상위 노출, 기업별 미니 웹사이트 부여, 등록상품 무제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중기청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이들 기업의 GGS 가입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알리바바는 중기청 추천 기업들의 가입비를 할인해주고, 검색 상위 노출 등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금까지 중국 판매자에 한해 운영되고 있는 ‘알리바바 거래보증서비스’(Trade Assurance, TA)를 국내 기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TA는 B2B 판매자의 대금결제, 제품품질, 정시배송 등을 바이어에게 보증하는 서비스로, 해외바이어의 신뢰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플랫폼 활용 교육 및 성공사례 분석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아마존, 이베이 등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분야 위주로 추진해온 온라인 수출 채널 입점 지원을 B2B 분야로도 확대해, 보다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게 됐다”며 “글로벌 경기부진 속에도 급성장 중인 온라인 시장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집중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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