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신약 보험등재기간 320일서 240일로 단축된다
정부, 평가지원팀 구성…평가·협상기간도 단축
2016-08-21 16:36:14 2016-08-21 16:36:14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2011~2015년 등재 신약(132성분) 및 항암신약(19성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 고시까지 실제 소요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281일이 소요됐다. 이 가운에 항암제 등재에는 보완 및 연장기간 포함 평가기간(217일), 제약사 결과 통보·평가기간(16일), 약기협상(5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고시(30일) 등 320일이 소요됐다. 특히 선별등재 제도 하에서 항암신약 등은 비용효과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평가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항암제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등재기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심평원 내에 신약 등재신청 제출자료 사전평가지원팀을 구성하고 평가자료의 사전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지원팀은 제약사 제출 내용을 사전 검토·확인 후 미비 시 대면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약제정보, 치료개관, 교과서·의약품집·학술지 수재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또 제약사의 평가신청이 용이하도록 ‘다빈도 보완요청 유형 사례집’과 ‘표준 참조 사례(reference case)’를 배포하고, 제약사 약가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심평원이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혁신신약의 심평원 평가기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기간 등 규정상 등재기간 단축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양질 의약품이 조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글로벌 혁신신약을 100일 이내에 평가하고 30일 이내에 협상(현재 60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총 320일 수준인 항암신약 등재기간은 앞으로 240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등재 평가자료 지원 강화 및 등재기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이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의 4분의 3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심평원 내에 사전평가지원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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