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오는 19일 거래 정지…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2016-08-18 19:30:14 2016-08-18 19:30:14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소리바다(053110)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의 주권매매거래는 19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부과 벌점은 14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5600만원이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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