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소리바다(053110)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의 주권매매거래는 19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부과 벌점은 14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5600만원이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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