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조업 시장에서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 다단계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허위, 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3개 업체와 불법다단계 판매를 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1백만원~5백만원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종합상조㈜는 중국산 수의 원단을 한국산이라 속였고, ㈜영남종합상조와 우리상조개발㈜은 상조연합회안전기금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한 것처럼 해 소비자들이 상조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했다. 또 이들 세 업체는 수의의 원산지, 제조방법, 제조자명 등을 표기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대한상조㈜, 현대종합상조㈜, ㈜조흥, ㈜영남종합상조, 우리상조개발㈜ 등은 다단계판매사업자임에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현대종합상조㈜, 동아상조개발㈜ 등은 청약계약을 철회하는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이자를 주지 않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을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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