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1일 경찰에 제출했다.
이날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회장 사망설 유포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물어 진정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냈다.
전날인 지난달 30일 이 회장의 사망설이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다. 삼성전자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사망설 유포 후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등락했다.
급기야 한국거래소가 사망설에 대해 삼성전자에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이 회장 사망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시도 했다. 증권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사망설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작전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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