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아동학대 신고 작년보다 45.5% 증가
4월 2152건 접수…1~3월 평균 신고건수보다도 17.4% 늘어
2016-05-20 15:12:34 2016-05-20 15:12:3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지난달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작년보다 4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한 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80건에 비해 45.5% 늘어났다. 지난 1~3월 평균 신고건수인 1883건보다도 17.4%나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 지난해 12월부터올해 4월까지 실시된 장기결석 아동 등 일제조사와 아동학대 신고 집중홍보기간(4월) 운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24.8%) 보다 9.8%p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적발된 아동학대 가해자 740명 가운데 37.4%인 277명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일년전에 비해 21.5%p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94명 가운데 13.4%인 47명이 구속됐다. 역시 일년전에 비해 5.2%p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는 현재 684명 수준인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835명으로 22% 증원하기로 했다. 56곳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60곳으로 늘린다. 진료기록 등이 없는 0~3세 영유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도 5~6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부모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2차 일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연령대의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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