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전면 시행
카드거래 간소화로 "소비자 편익 늘어날 것"
2016-04-21 17:34:10 2016-04-21 17:34:10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오는 5월1일부터 카드결제시 5만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한 무서명거래가 전면시행된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무서명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익과 비용은 각 주체들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비용 등을 고려해 수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했다.
 
무서명거래란 일정금액(현재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시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점은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사는 무서명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통지(서면)를 통해 무서명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또한 무서명거래에 따른 전표수거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반영해 신용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련 수수료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밴사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여전법 시행령 개정)등 최근 제도 변화의 효과 등을 고려해 양당자간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 등이 이루어지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즉시 무서명거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는 무서명거래시행 관련 가맹점안내문을 공동으로 발송 준비 중에 있으며 가맹점은 이번달 내로 해당 공지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카드이용자가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서명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거래가 이루어져 카드거래의 간소화는 물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5월1일부터 카드결제시 5만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한 무서명거래가 전면시행된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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