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널방송 'EBS-2TV', 연내 본방송 도입
방통위, 방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주진
2016-01-28 15:26:06 2016-01-28 15:26:2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8일 '다채널방송(MMS)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EBS-2TV 채널의 본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MMS(Multi-Mode-Service)란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 채널로 쓰이던 주파수 대역(6Mhz)에서 2개 이상의 다수 채널을 송출하는 것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2월 EBS에 허용한 MMS 시범서비스인 EBS-2TV는 초·중등 학습과 영어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편성돼 매일 19시간(06:00~익일 01:00) 방송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EBS-2TV 시범서비스는 연간 1750억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또 채널 수신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이 모두 해결되고 화질 평가도 디지털 방송 업계 평균을 상회해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됐다.
 
이에 방통위는 MMS의 법적 지위, 채널 운용 등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MMS EBS-2TV 본방송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MMS 도입 방안에 의하면 EBS 이외의 다른 지상파 방송에 대한 MMS 허용 여부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 MMS 채널에 대한 법적 지위는 지상파 방송사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운용하는 부가채널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추가되는 MMS 채널은 고화질(HD)급 1개로 하며, 압축기술은 현재 디지털 TV 방송 기술표준인 MPEG-2를 채택하기로 했다. MMS 채널은 방송광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상업광고를 금지하고, 신규 MMS 채널 이외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광고 유형만 예외를 두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MMS 채널에 다양한 실험적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애니메이션 비율 등 기존의 편성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MMS용 신규 콘텐츠는 편성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무재송신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자율적 협의 사안에 맡긴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부처, 국회와 협의해 올해 중으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편성고시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MMS 도입은 무료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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