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채용하면 월 최대 60만원 지원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원직장 복귀 유도 위해 복직 1개월 후 신청 가능
2015-12-16 15:32:28 2015-12-16 15:32:28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4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요양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장 6개월간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지급 임금의 50%가 지원된다. 다만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금 신청은 산재근로자의 복직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신규인력을 채용해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64%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원직장 복귀율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대체인력지원제도를 통해 산재근로자는 원직장 복귀를 전제로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4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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