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디지털대학교 전 이사장 엄모(7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가 학교 건물 두 곳과 동생의 삼척연수시설을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비싸게 매입했으며 교비를 학교에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 콘텐츠 계약방식을 통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나 학교 수익사업체인 평생교육원에 고가에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엄씨는 이사장 승인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평생교육원의 자금을 자신의 회사로 투자를 계속해 학교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를 은폐하려고 학교 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엄씨가 저지른 대부분의 범행은 서울디지털대의 사이버대학 인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사이버대로 전환됐을 때 35억원의 개인 재산을 출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엄씨가 학교 명의로 자신의 회사와 평생교육원에 강의용 콘테츠 제작 계약을 고가에 발주한 혐의를 포괄일죄(하나의 죄)로 본 1심의 유죄 판단은 위법하다며 이를 각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나눠 각각 유죄로 판결했다.
엄씨는 지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서울디지털대의 사이버대학 전환인가를 받기 위해 학교 명의로 건물 두 곳을 적정가격보다 각각 5억원 더 비싼 값에 매입하고 자신의 동생이 소유한 삼척연수시설도 18억원 더 비싸게 사들인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와 원장으로 재직하던 평생교육원과 강의용 콘텐츠 제작계약을 고가에 발주해 교비회계에 33억8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교비 19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도 있다.
또 2008년 7월부터~2013년 6월까지 법인카드로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8300여만을 사용하고 동생의 아들을 학교에 허위 취업시켜 급여 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신과 아내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름값이나 임금 등 경비 1억71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하고, 자신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월 또다시 평생교육원 원장 자격으로 회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해 학교에 3억역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고있다.
엄씨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1월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돼 이사장 자격을 상실했다.
1심은 엄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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