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원칙적 구속수사
관계기관과 공조,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 병행키로
2015-08-24 21:48:12 2015-08-24 21:48:19
검찰이 전문·상습적으로 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4일 전국 식품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불량 식품원료 등 제조·판매·사용 사범 ▲어린이 먹거리 안전 위해 사범 ▲식품 소비 트렌드 편승 부정식품 사범 ▲축산물 부정가공·유통행위 등 고질적인 부정식품 사범이다.
 
검찰은 현재 상설 운영 중인 5대 지검에 '중점 식품전담수사부'를 두고 전국 거점별 부정식품 범죄 첩보수집과 특별단속을 통해 구조적 식품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53개 전 지청에 식품전담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설 운영키로 했다. 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식품 전담검사를 반장으로 한 합동 단속반이 가동된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과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특사경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검찰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적발된 부정식품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표시·과대광고 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도 강화해 5년 안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허위표시 사범은 판매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 구속할 계획이다.
 
기소 단계에서도 구공판 기준을 강화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이외에 벌금형을 함께 구형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인허가 취소와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탈세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 조치하는 등 형사적·행정적 처벌을 병과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 운영하고 5대 지검에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주요 부정식품사범은 2011년 2만1245명, 2012년 1만9271명, 2013년 2만6952명, 2014년 2만3721명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도 9835명이 적발됐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국 식품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대검 형사부장 안상돈 검사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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