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 규제 옳지 않다 " SKT측 반격
2015-05-12 16:00:00 2015-05-12 16:00:00
SK텔레콤(017670)의 결합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공정경쟁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전일 서울대 경쟁법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결합판매는 경쟁자 배제 효과를 야기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12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주최로 열린 ‘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 존재에 대해서는 경쟁상황평가 분석에 의해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구조를 보면 특정 사업자(군)이 배제되는 상황을 전혀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현재로선 이통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사후규제를 논의할 근거는 충분치 않으며, 현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은 규제강화보다 타 사업자들의 결합상품 경쟁력 열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이용자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매시장 규제보다 도매규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기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이사는 “소매시장에 사전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높고 지속적인 진입장벽 존재 ▲유효경쟁가능성 미흡 ▲경쟁법 조치 불충분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 기준을 갖추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방송·통신 융·복합과 단통법에 따른 결합상품의 보편화를 인정해야 한다”며 “현행 요금인가제는 비용절감과 혁신 유인이 작아지고 기업이 요금을 통해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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