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노 측과 협상 결렬로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국회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탄력을 얻고 있다. 특히 수습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없어 4월 임시국회 중 관련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총 21건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기준과 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3년 가까이 한 건의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하고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정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치 않은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에 대해 통상적인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야당에서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직원에 대해 최대 3개월 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의 경우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주 중 중복 법안들과 함께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생활임금’ 도입에 있어서도 여야 간 부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2013년 11월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 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한 의원은 “예전에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이유가 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상임위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반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부도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해오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생활임금이란 게 지자체에 권고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상임위에서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중에는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반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처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야, 개별 의원들 간 입장이 상이해 법안 개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은 징역 조항을 삭제하고 벌금을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나,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가 행사하는 문제, 가사도우미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 최저임금 인상폭 등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지난 2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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