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소법 제정 前, 청약철회권 제도 도입 추진"
2015-04-21 15:40:22 2015-04-21 15:40:22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1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인 청약철회권 등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및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소비자 정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일단 금소법 제정이 없어도 추진가능한 과제는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원치 않는 대출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보호태평가 제도,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등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축소된다"며 "일부 입증책임의 전환, 자료열람청구권 도입, 배상책임 강화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불완전판매 여부를 금감원의 중점 검사대상으로 정해 적발시 엄정 제재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비자보호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갈 때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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