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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더운 여름날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출장 후 집으로 돌아와 심장마비로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곽모씨가 "고온의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김씨의 사망 정 3개월 이내 한달 휴무일이 2~3일에 불과했고 사망 1주일 전 31~34℃에 이르는 매우 더운 날씨에 방음벽으로 인해 통풍이 거의 되지 않는 옥상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욱 더웠을 것"이라며 "이런 작업환경으로 인해 다소 과체중이고 고혈압이던 망인은 땀을 많이 흘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후송되던 당일 혈중 칼륨 수치는 2.35mEq/L으로 저칼륨혈증 상태로, 부정맥이나 그로 인한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김씨의 작업내용이나 환경이 저칼륨혈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 저칼륨혈증으로 인해 망인의 사인인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모 대기업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6월~8월까지 경북 울진 출장 근무중 일용자 근로자 1~2명과 함께 사업장 옥상에 냉동기 설치와 배관작업을 했다. 당시 경북 울진군 낮 최고 기온은 31~34℃였으며 옥상은 방음벽 장치가 되어 있어서 통풍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출장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당일 김씨는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부정맥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이에 곽씨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업무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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