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보완대책..4월 임시회 중 처리"
1월 당정협의 결과에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책' 추가
2015-04-07 11:02:18 2015-04-07 11:02:18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작년도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 결과 지난 1월 기존에 합의한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연소득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5%로 상향)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1만원 상향) 외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연소득 2500만~4000만원 구간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55%의 높은 공제율 적용 대상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연소득 43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8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극히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소급입법 형태로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당내 지적에 "연말정산 결과가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소급입법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국민 여러분에게 정부여당이 (세부담 완화)를 약속드린 상황이라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보완대책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세수 증가가 1조1000억원으로 분석되는데 보완대책으로 4227억원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세수부족과 국민께 드린 약속을 같이 고민해야 했는데 최우선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분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세수 감소분은) 감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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