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이달 안으로 법정관리 졸업 한다
2015-03-02 15:03:46 2015-03-02 15:03:4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쌍용건설이 이번달 안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쌍용건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지난달 27일 회사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에는 지난달 29일 두바이투자청과 맺은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1700억원으로 채무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효력발생일로부터 20일 내 변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회생담보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을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의 30.78%를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은 20주를 1주로 병합된다.
 
기존 패스트트랙(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려한다면, 쌍용건설은 이번달 말까지 법정관리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빠르면 30일에서 길게는 90일까지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다만 쌍용건설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달 말쯤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쌍용건설을 인수하는 두바이투자청(ICD)은 자산규모만 1600억 달러(175조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국부펀드로, 오는 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추진하는 등 초대형 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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