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 도봉구청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상이나 평슬라브 건축물 옥상의 유휴공간에 상자형 텃밭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시농업의 확산과 생산적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열섬현산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구청은 설명했다.
설치대상은 이번 달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이며, 옥상이나 지상에 가구 당 1개 이상, 재질은 방부목 등 목재형으로 1개 최소면적은 0.5㎡이상이다. 다만, 가구 당 전용면적 60㎡ 이상의 경우 2개 이상이다.
구청은 건축심의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텃밭 조성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또 건축심의 대상 외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신청서에 반영토록 안내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 시 환경정책과 등과 협조해 재배 매뉴얼 지도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동주택 상자텃밭 조성. (자료제공=도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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