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올해초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각 에너지원에 변경된 소비세율이 적용·부과될 예정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에너지세율 조정에 따라 전기와 가스, 등유, 프로판의 소비자요금에 조정요인이 발생해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가스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원료비 인하 효과가 발생한 데다 지난해 미수금 정산분 등을 반영해 7월1일부터 요금을 1.0%(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요금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요금(주택용)이 현재보다 매월 약 557원(연간 약 6700원)이 감소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발전용 유연탄 과세로 원가상승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연탄이 가격이 하락했으며 그동안 전기요금을 인상한 적이 있어 이번에는 조정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다음에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유와 프로판(가정·상업용) 가격은 세율 조정영향이 실제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유소와 대리점, 주유소, 프로판 충전소 등 각 유통 과정별 시장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이끌고 에너지 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 상대가격 구조, 전기요금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세금은 ㎏당 24원이지만 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열량별로 차등할 계획이며 ㎏당 열량이 5000㎉ 이상은 19원, 이하는 17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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