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참여재판 겨냥..법원에 "김어준·주진우, 법리로 검토하자"
2014-06-27 11:35:14 2014-06-27 11:39:2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어준씨와 주진우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을 엄격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김씨와 주씨의 항소심 첫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아쉬웠던 판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김씨와 주씨의 변호인단은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지만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보자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지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며 "1심은 명예훼손의 피해 당사자가 오지도 않고 재판이 끝났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지만씨는 증인으로 채택된 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간이 한정돼 있는 탓에 지만씨를 더 이상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박씨의 고소 대리인의 진술이 충분한 점을 들어 증인신문이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씨와 주씨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에서 지만씨가 5촌 조카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주씨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서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 사건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씨와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