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보조금 잡아내는 '폰파라치' 신고범위 확대한다
온라인사이트 중심에서 대리점·판매점으로 확대
2014-05-30 16:21:37 2014-05-30 16:25:45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기존에 온라인 사이트 중심으로만 운영됐던 휴대폰 및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센터의 신고범위가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전 유통망으로 확대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오는 6월2일부터 이동통신 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파라치 신고센터'의 신고대상 범위를 온라인 사이트 중심에서 대리점, 판매점 등 전 유통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SK텔레콤(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은 이동통신 서비스(휴대폰)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두 모집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033630)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다.
 
우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온라인과 대형마트, 대리점·판매점, SMS(문자메시지) 등 가입 유통망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해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제공받은 경우다.
 
또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온라인, SMS(문자메시지)-TM(텔레마케팅), 전단지는 물론, 대형마트와 이동통신 대리점, 아파트 가판 등 가입경로와 유통채널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한 사례가 포함되며, 'DPS'(초고속인터넷+IPTV)에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에 2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받은 경우 불법이다.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을 바꾸면 사은품을 포함해 54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자에게 전달됐다. 이같은 문자메시지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사진=곽보연기자)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따르면 이동전화는 지난해 1월7일부터 올 4월까지 15개월동안 총 1만8317건(온라인사이트 1만2745건, 가전 양판점·대형마트 5572건)이 적발됐고, 초고속인터넷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 4월까지 총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같은 파파라치 신고제도는 통신사업자들의 소모성 마케팅 경쟁을 억제하고 사업자간 상호견제 및 시장동향의 가늠자로서 활용되고 있다.
 
협회는 올 6월부터 모든 서비스 가입 채널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이러한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파라치 신고센터는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자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통합된 홈페이지를 구축했고(www.cleancenter.or.kr), 해당 사이트를 통해 파파라치 신고방법, 포상금지급 등에 대한 상세내용도 안내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파파라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동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영업행위는 이용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전혀 법적 효력이 없음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재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파파라치 신고대상이 전 채널로 확대되면서 불필요한 마케팅비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불·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해 궁극적으로 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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