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내 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A병원이 “목사 김모씨에 대한 계약해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원내 목사로서 직원 및 환자들의 예배 인도와 신앙생활지도, 상담 및 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병원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김 목사가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병원진료비 면제, 사택 제공 등의 혜택을 줬다 하더라도 이는 병원 측이 목사라는 지위를 고려해 혜택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김 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A병원의 원내 목사로 임명된 이래 직원 및 환자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생활지도, 상담 및 전도 업무를 수행해오다 2012년 7월 A병원 이사회로부터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김 목사는 2012년 10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병원의 위임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A병원 측도 위 구제신청에 불복해 201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김 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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