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오는 4월부터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가 폐지돼 1~3층 가량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2일 서울시는 층수·높이를 동시에 규제하던 북한산, 남산 등 최고고도지구 총 10곳의 층수규제를 이번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1965년부터 층수와 높이를 병행해 규제해 왔고, 지난 2000년대 이후 지역주민과 국회, 시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다. 노후화된 주택이 높이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건축물의 높이산정 기준 때문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논의·연구과정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이끌어 냈다.
앞으로 시는 최고고도지구를 층수·높이를 함께 규제하지 않고 높이로만 관리를 하게 된다. 이로써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도 건축법상 높이산정기준으로 통일된다.
가령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이하에서 20m이하로, 구기·평창은 5층·20m이하에서 20m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에서 16m이하로 각각 높이기준이 적용된다.
◇높이관리 개선에 따른 효과. (자료제공=서울시)
아울러 화재 등 유사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이나 텃밭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북한산 주변(도봉구, 강북구) ▲남산주변(중구, 용산구) ▲구기, 평창동 주변(종로구) ▲경복궁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국회의사당 주변(영등포구) ▲김포공항 주변(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구) ▲서초동 법조단지 앞(서초구) ▲온수동 일대(구로구)로 총 10곳이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2월까지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 오는 4월쯤 결정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기술용역에 따르면 층수규제를 폐지할 경우 층수 상향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층고를 차별화한 창의적인 입면 디자인이 가능해져 다양한 외관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지정현황.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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