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게임업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게임중독법이 드디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19일 국회보건복지원위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등 15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도 포함됐다.
민주당측에서는 김성주, 남인순, 이언주, 최동익 의원이 참가해 여야 4대4,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게임중독법이 이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 착수에 앞서 문화연대·우리만화연대·독립음악제작자협회·게임개발자연대 등 22개 문화예술게임 관련 단체가 참여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지난 5일 게임은 창의적 문화콘텐츠이지 중독물질이 아니라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