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전)퇴직연금, 5천만원까지 별도 예금자 보호한도 적용
자사상품 편입비중 단계적 축소..2015년 금지
2013-11-27 14:50:02 2013-11-27 14:53:5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별도의 예금자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의 내용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다른 금융상품과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됐지만, 내년 중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현행 50%내에서 내년 30%내, 2015년 금지 등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를 유도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향상을 도모한다.
 
미국형 라이프사이클 펀드와 같은 가입자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이 변동하는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형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최초가입시점(20대)에 주식비중 100%로 시작해 주식비중을 점차 감소시켜 은퇴시점에는 100% 채권형으로 전환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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