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접대 로비'의혹 김학의 前법무차관 불기소처분(1보)
2013-11-11 11:51:38 2013-11-11 12:05: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회 고위층 성로비 사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은 11일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는 등의 혐의(합동강간)로 고발된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참고인 및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 수집된 증거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의 합동강간, 성관계 카메라이용 촬영 및 윤씨의 성접대 상습 강요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씨에 대해서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매방해, 협박, 명예훼손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씨에게 320억원을 불법대촐해준 A씨를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관에게 고소 사건의 해결에 대한 청탁을 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사건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윤씨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찰공무원 등 5명을 약식 기소하고, 비교적 혐의가 경미한 건설사 팀장 등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