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2013-11-10 12:00:00 2013-11-10 12: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특수관계자 주석공시의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이번 모범 사례는 참고목적으로 제시돼, 기업에 따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기재하기 위해서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거래의 유뮤와 관계없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공시해야한다. 특히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된다. 
 
최상위지배자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해야한다.
 
또 개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나 채권·채무 잔액이 중요할 경우 범주별 총액 뿐 아니라 별도 내역을 기재해야한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일반상거래·자금거래·지급보증 등으로 분류해 기재하고, 세부 유형별로 중요한 거래도 따로 공시하면 좋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으로 기업간 공시충실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내용 파악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회계처리 기준서의 각 분야별로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일련번호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회계현안설명회나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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