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49개 불법 금융 혐의계좌 적발
2013-10-30 14:17:57 2013-10-30 14:21:37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이버 불법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업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649개 불법 금융투자업체 혐의계좌를 적발했다.
 
30일 금감원은 지난 8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 증권회사·선물회사에 개설된 71만 여개 선물계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649개 불법금융투자업체 혐의 계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탁거부·계좌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에 개설된 모든 선물계좌와 코스콤과 선물 시세 정보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혐의계좌를 적출했다.
 
혐의계좌 중 선물계좌대여계좌가 251개였고, 미니형·도박형 불법업체 혐의계좌가 398개로 밝혀졌다.
 
선물계좌대여업체는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의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 증거금이 납입된 선물계좌를 대여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미니선물업체는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이용해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을 위탁매매·자기매매하는 업체다.
 
도박형 선물업체는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도박장처럼 가공·제공해 게임룰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금감원은 지난 7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불법 금융업체 194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396개를 적발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수사의뢰와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을 통한 불법 혐의계좌의 적출을 위해 증권·선물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한다"며 "특히 계좌를 대여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업체를 통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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