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효성(004800)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통해 3651억5431만3567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효성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지난 8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번 추징금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효성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1조원대 대규모 해외사업 손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년 동안 손실액을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효성을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일가는 1990년부터 소유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초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 등 3명을 출국금지 시키기도 했다.
당초 효성측에서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1000억원대가 될 것이라 밝혔지만, 가산세 등을 포함해 3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분석된다.
효성 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금액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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