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점거농성 삼성 하청업체 사장, 집행유예
2013-10-16 17:31:45 2013-10-16 17:35:2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삼성전자와의 납품계약이 중단된 데 항의하고자 신라호텔 객실을 점거해 시위를 벌이다가 소방관과 승강이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E사의 대표이사 여모씨(5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신라호텔 객실에서 점거농성을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도와 화재 예방 활동 등을 하는 소방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경영하다가 남품계약이 끊겨 회사가 도산하자, 채권단을 구성해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여씨 등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지난해 4월2일 손님을 가장해 신라호텔 1446호에 투숙해 닷새 동안 전단지를 살포하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농성을 벌였다.
 
직원들의 퇴실 요구에 여씨 등은 "분신하겠다"고 맞섰고, 이에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여씨는 소방관이 객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자 무력으로 이를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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