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의 반격?..'내우외환' 시달리는 효성
2013-10-05 12:12:01 2013-10-05 12:15:48
◇조석래 효성 그룹 회장(좌)와 그 차남 조현문 변호사(우). (사진제공=효성)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효성그룹이 지난달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연이어 받으면서 내부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최근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현재 법무법인 '현' 고문변호사)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성그룹은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조현문 변호사 명의로 지난해 11월까지 50억원을 총수 일가에 대출해 줬는데, 정작 본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변호사는 자신의 동의 없이 총수 일가가 이름을 빌리는 '도명 대출'이 이뤄졌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월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났으나, 최근 들어 그룹 계열사에 소송을 진행하는 등 그룹과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의혹이다.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후 사법처리 과정에서 그룹 내 후계자 문제가 불거질 상황에 대비해 존재감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효성 그룹의 후계구도와 관련해서 균열이 생긴 것은 지난 2월이었다.
 
조석래 회장의 후계자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던 차남 조현문 변호사는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후계구도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2월 조현문 변호사는 중공업 PG사장직을 사임하고, 보유 주식 252만여주 중 240만주를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약 1200억원에 기관투자자에 처분했다. 또 그룹 계열사 4곳(효성, 효성굿스프링스, 태안솔라팜, 효성윈드파워홀딩스) 이사직도 함께 사임했다.
 
조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3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를 시작으로 노틸러스효성, 효성투자개발, 효성캐피탈 등 12월까지 8개 계열사의 이사직을 함께 사임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현'의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현문 변호사가 그룹을 떠나면서 장남인 조현준 사장과 삼남 조현상 부사장의 지분 경쟁이 시작된 것도 이때였다.
 
당초 조현상 부사장이 효성 지분 경쟁에서 형인 조현준 사장을 1% 포인트 이상 앞서면서 지분 경쟁을 안개속으로 끌고 갔지만,곧 조현준 사장도 함께 지분을 사 모으면서 현재는 조현준 사장이 조현상 부사장보다 0.38% 앞선 9.14%로 확대돼 2대주주로 올라섰다.
 
효성 그룹은 지분과 후계구도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 효성 그룹을 이끌고 있는 섬유 사업부 PG장을 맡고 있으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선 조현준 사장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 와중에 지난 5월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효성그룹의 수난이 시작됐다.
 
5월 뉴스타파는 조석래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강씨 등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폭로했다.
 
또 효성그룹 계열사인 '더클래스효성'의 2대 주주인 김재훈씨도 지난 2007년 골드만삭스 싱가포르지점을 통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디베스트인베스트먼트(D-Best Investments)'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에서는 효성 본사에 들이닥쳐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서 잊혀진 줄로만 알았던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소송전을 진행하는 등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7월부터 효성토요타 등 4개 회사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신동진과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의 이사 사임 등기절차 소송, 두미종합개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명의개서 이행 청구 소송 등 효성 관련 3개 소송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효성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와중에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가 소송을 냄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룹 내 후계구도에 문제가 생길 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자금 관리인 고모 상무등을 탈세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효성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감추려고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회장 일가는 차명주식 등 1000억 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각종 양도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에 세무조사 사실에 대해 고발하고 검찰은 이 건을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배당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3명은 결과에 따라 구속 등 사법처리까지 당할 수 있는 처지다.
 
여기서 또 한번 조현문 변호사가 그룹 흔들기가 시작됐다. 조현문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룹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통한 도명대출 의혹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그룹 내에서 조현문 변호사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수십억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돈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회사이자 한때 부사장으로 몸담고 있던 자신의 회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현문 변호사가 불법 도명 대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됐다.
 
이에 대해 효성 그룹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조현문 변호사) '자신이 모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 멤버로 재직 시 대출내역을 수시로 보고 받고 확인한 걸로 내부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금으로 효성의 주식을 샀고, 그 주식을 지난 2월에 처분했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는가"라며 "본인 통장으로 대출금이 갔고, 이사회 때마다 관련자료를 조현문 변호사에게 문서(hard copy)로 보고 했다"고 덧붙였다.
 
불법 도명대출에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 대출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결론에 따라서 제제수위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고 있는 점은 대출을 해주더라도 이사회 결의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당국에 보도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등 일부 절차를 위반한 부분을 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사한은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집안으로 전 정권에서 특혜시비에 시달리고 있는 효성 그룹이 오너인 조석래 회장의 구속과 차남의 의혹제기까지 겹치면서 그룹이 쪼개질 수 있는 최악의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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