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절반으로 단축
2013-09-04 11:00:00 2013-09-04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준공된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자족기능강화를 위해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자족기능시설에 호텔, 문화시설 등을 추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으로 단축시켰다.
 
또 현행 도시형공장, 벤처기어빕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으로 한정된 자족기능시설에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과 미매각 용지 활성화가 기대되고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의 설치가 가능해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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