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복잡한 이용약관, 쉬운 설명서로 알려야
2013-08-21 15:08:25 2013-08-21 15:11:4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이동전화나 초고속 인터넷의 복잡한 이용약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서로 쉽게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 이통사에 이용약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최저 보장속도, 손해배상 규정 등의 주요 약관내용을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실조사를,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KT(030200)SK브로드밴드(033630), SK텔레콤(017670)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회사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주요 내용 일부가 누락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했거나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032640)와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CJ헬로비전(037560) 등의 사업자들은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가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위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계약서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한다"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더 중요하게 여겨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들에 신경써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를 가입하고 해지하는 전 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순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과장이 이통사의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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