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끌려가 정권 비난, 민주화운동 해당"
2013-07-02 15:08:03 2013-07-02 15:11: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전두환 정권을 비난하다 구타를 당해 장애를 입은 경우는 민주화운동관련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재판장 최주영)는 이모씨(74)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기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삼청교육대의 순화교육에 순응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부당성에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해 다리에 장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춰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해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강화군에서 농사를 짓던 이씨는 1980년 동네 사람과 다퉜다, 술에 취해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이씨를 비롯한 입소자들은 군인들에게서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 이에 이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항의했다.
 
군인들은 이씨를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이씨는 맞는 와중에도 "국민의 군대가 무고한 국민을 잡아다 이토록 때려잡느냐. 전두환 정권과 군 당국의 합작이냐"며 항의를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특수교육대에 보내져 더 심한 구타를 당해야 했고, 결국 이씨는 구타 후유증으로 왼쪽다리에 장애를 입은 채 입소 후 10개월이 지나 퇴소했다.
 
이씨는 2001년 12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장애를 입었다"며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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