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5월부터는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공적 연금을 받는 고소득자들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라 고위 퇴직 공무원과 교수, 군인 등 고소득 연금수령자는 앞으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에 한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연금 고소득자 2만2000명 가량이 월평균 17만~18만원의 건보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해 이르면 5월부터 이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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