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코스닥 업체인 스코포스디앤알(전 싸이더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 회사 송재빈 전 대표(44)를 구속기소하고 김모 전 부사장(45)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 등은 스코포스디앤알에 대한 유상증자가 거듭 실패하자 송씨가 자금을 마련해 손실담보금 명목으로 주식을 매수할 사람에게 지급하면 그 사람이 몇 배의 자금을 마련해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가하락을 방지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인 김모씨에게 손실담보금 명목으로 7억원을 건네고 김씨는 자금 23억원을 마련해 이 회사 주가를 유상증자 발행가액인 2050원 이상으로 높게 유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총 202회에 걸쳐 합계 7만5660주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사전에 담합해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식매매 대상자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526회에 걸쳐 62만713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해 주가를 부양하고, 28회에 걸쳐 13만4100주의 시가나 종가 관여 주문을 해 주가를 유지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