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고소득 보장 무점포창업.."거짓광고 주의"
공정위, 에이원시스템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2013-01-16 12:00:00 2013-01-16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권리금·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한 무점포 창업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크통 와인을 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성공사례를 광고한 에이원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점포 창업은 기존 점포형 창업과는 달리 점포나 권리금 부담 없이 일정 지역의 영업권을 부여받는 신종 창업 방식이다.
 
◇‘오크통 와인’ 무점포 창업 방식
 
에이원시스템은 오크통 와인 사업에 대한 창업비 1380만원을 받은 후 창업자에게 특정 지역 내 위탁판매점 6곳을 섭외해줬다.
 
창업자는 각 위탁판매점에 오크통 기계를 무료로 설치해 주면서 기계 1대당 와인 2팩(10리터)을 초도 물품으로 제공했다. 추가 주문이 있을 때 본사로부터 와인을 구입해 이를 위탁판매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에이원시스템은 창업주가 아닌 인물을 내세워 마치 성공한 것처럼 광고했다.
 
통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광고는 실존 인물의 경험적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물을 창업주로 등장시켜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원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7일간 게재하도록 했으며,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자본 투자·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예비창업자들을 유인하는 부당 광고의 경우 대부분 투자 손실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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